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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원우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가 중국출신 40대 밀입국자를 긴급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경 전북 군산시 소재 A중공업에서 일하던 밀입국자 왕모씨(46세, 중국 하북성 거주)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5월 25일 선외기를 이용해 목포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밀입국을 모의하고 알선을 주도한 인물이다.

목포해경은 왕씨 등이 지난 7개월간 공장지대 등에서 근무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추적 끝에 잠복해 검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밀입국자 전원 검거로 이젠 밀입국 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어느 해역이든 불법상륙은 안전지대가 없으며 해상과 육상이 연계해 철저한 경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목포로 밀입국한 7명중 5명은 6월 초 목포해경에 의해 군산, 영암, 마산에서 3명이 검거됐고 2명은 영암경찰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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