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원우기자)전남 목포시 공무원들에게 목포시금고인 기업은행이 공짜로 해외여행을 알선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목포시의원은 '시금고 약정 해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기업은행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팽팽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목포시의회 전경선 기획복지위원장과 목포시 공무원에 따르면 "목포시금고인 기업은행이 목포시금고선정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명 공무원에게 편법으로 로비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전경선의원은 “50년 동안 목포시금고업무를 계약해 유지해온 기업은행이 감사원 적발로 인해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건은 목포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25조(약정해지) 2항 ‘을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되므로 약정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경선위원장은 “목포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금고약정의 해지) 1항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목포시장에게 심의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의원은 “목포시금고운영조례 제5조에는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해 9명~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만큼 속히 ‘약정해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행측은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목포시 법인카드 사용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가 아니고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카드회사의 이벤트 행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태룡 기업은행 목포지점장은 “마치 기업은행이 시 금고 선정을 위해 특정인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사실은 BC카드회사의 행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 뿐이다”면서 “기업은행이 직접 부정행위에 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고약정의 해지사유에 해당사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정지점장은 “목포시의 예탁금과 예산재정에서 발생한 기업은행의 이익금은 2010년 5억 원이고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이익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금고로 지정되기 위해 시에 내놓는 협력사업비(출연금)는 3년간 17억 원으로 지로 영수증을 통해 매년 시에 납부해 세입예산으로 입금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남 부지점장은 “목포지역 발전과 지역상생의 협력을 위해 공생원, 목포시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단체 8곳에 봉사하고 있고 FC축구센타에 3년동안 5억, 목포장학재단 등에 각종 출연금을 기탁하고 있어 목포시의 발전에 기업은행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 달라”고 설명했다.
2010년 기준으로 목포시금고는 3개 은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의 예탁금은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은 4,855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인 광주은행은 705억원, 기금과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농협은 79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8월 목포시청 시금고인 기업은행은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도록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고,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은 목포시에 3명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목포시는 관련자들이 모두 5급 사무관 이상이라 상급기관인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서류를 넘겼고 도의 징계 수위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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