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에 10여건 신청..금액만 4억원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전북도 내에서 막대한 피해가 난 가운데 AI 피해 농가에 지급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민사신청2단독 김종춘 판사는 A사료업체가 K(42.김제시 용지면) 씨 등을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에서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전북도)에 대한 AI 살처분 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문 등에 따르면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A업체는 K씨와 물품대금의 여신한도를 5천500만원으로 하는 물품거래약정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업체는 거래약정서에 따라 작년 1-4월 K 씨에게 4천400여만원 상당의 사료 등을 납품했으나 여태까지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
A 업체는 결국 K 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K 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을 감안, 소송에 앞서 K 씨가 앞으로 전북도로부터 받게 될 AI 살처분 보상금 중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AI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이와 비슷한 이유로 전주지법에 접수된 가압류 신청은 10여 건으로 액수만 합쳐도 4억여원에 달한다.
피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법원에서는 법리상 이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김종춘 판사는 "물품 대금을 가진 채권자로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이로 인해 농민이 겪을 이중고를 생각하니 (결정을 내리기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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