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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농지 매입을 위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차관은 1986년 12월 중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밭 두 필지(6천896㎡)와 논 1필지(487㎡)를 사들였다.

매입 시기는 이 차관이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였다. 당시 이 차관은 토지를 구입하면서 서울에 있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로 옮겼다.

이 차관이 땅 매입을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은 당시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1996년까지 농지법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에게 `통작거리 제한'과 `사전 거주기간 제한'이라는 규제장치를 두어 농지로부터 4km 범위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차관은 사전 거주기간 제한을 채운 뒤 1989년 4월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 차관은 경기 안성에 살거나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복지부를 통해 "무역사업을 하는 남편이 상의없이 농지를 매입해 잘 몰랐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땅을 적법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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