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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수백억대 부당 차익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1일 정 당선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당선자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 당선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식을 팔아 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됐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충북 청주에 있는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 당선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에이치앤티는 작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천원대에서 8만9천원까지 치솟았으며 정 당선자 등 대주주들이 그 해 10월 53만주(3.29%), 400여억원 어치를 장내에서 매각하고 관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한뒤 주가가 급락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ey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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