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21일 "도축세 폐지는 분명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덕배 차관은 이날 농수식품부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구이 뿐 아니라 탕과 찜까지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당초 대책에 도축세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는 도축세 부분이 빠져있다.
▲도축세 폐지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데 시간 걸렸다.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 협의했으며 폐지에 합의했다고 보면 된다. 세부적인 것은 확정하지 못했는데 도축세 폐지는 분명히 추진한다.
--돼지고기 수출은 어떻게 되나.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은 아직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냉동육의 수출은 안된다. 그래서 열처리한 제품을 수출하려 했는데 국내 가격이 높아서 무산됐다가 최근 해당 시설을 재개하고 있다. 제주산 냉장.냉동육 수출에 대해서는 일본과 대략 협의를 마쳤다. 올해 말까지 제주산 돼지고기가 일본에 수출될 것이다.
--원산지 단속 음식점 규모를 100㎡로 강화하지 않나.
▲현행 300㎡에서 10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지만 규정이 고쳐지기 전에는 일단 현행 규정대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에 탕도 포함되나. 식약청과 합의된 사항인가.
▲식약청과 합의 됐다. 구이는 물론 탕과 찜까지 추진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번 대책에서 축산농가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
▲지원 시점이 대책마다 다르고 장려금도 일률적으로 '농가당 지원금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체적 지원 규모 역시 추산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에 따른 예산 마련은 어떻게 되나.
▲일단 세부적으로 예산 얼마 드는지는 대책이 추진되면서 확정된다. 관계 부처가 이번 대책에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 합의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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