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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관없는 곳에 '교민 영사직대제' 추진

  • 연합
  • 등록 2006.12.14 16:00:56

 

외교통상부는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없는 지역에 교민 등을 `영사협력관'으로 지정, 교민과 한국인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한국 공관이 없는 지역에 체류하는 여행사 직원, 식당 주인
등을 영사협력관으로 지정, 활동케 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는 복안을 세워두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영사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공관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여행지 등에서 교민 관련 사
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생기는 영사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영사협력관은 주변국의 한국 영사들과 연락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인 여행객이
나 교민이 각종 사건.사고로 영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때 영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신
원확인, 긴급후송, 현지 경찰에 신고 등 초동 대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비자발급 등 일반 행정업무는 영사협력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외교부는 현재 영사협력관이 필요한 지역들을 파악하는 한편 업무 영역


외교부는 연내 준비작업을 마친 뒤 내년 1월 이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인 것으
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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