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물품 취급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5차 협상 사흘째인 6일(현지시각) 밤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미측이 물품 취급수수료 폐지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무역구제 등 3개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이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물품 취급 수수료는 수입 물품가에 0.21%가 부과되는 비관세 수수료로 작년 기준으로 한국산 물품에 대해 4천600만달러어치가 부과됐다.
또 미측은 지적재산권 관련 병행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해당 협정문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지재권 관련 병행수입은 음반, 책, 상표 등 전속권 소유자가 국내에 있더라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지않고 동일한 음반, 책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 나라가 취하는 방식이나 미국은 이를 반대해왔다.
아울러 미측은 공산품 관세 양허안(개방안) 협상에서 종전에 중기 관세철폐 품목에 속했던 TV, 카메라, 피아노 등 326개(기타 품목 206개 포함)의 이행시기를, 우리측도 중기 철폐 품목중 230개(기타품목 204)의 이행시기를 각각 앞당기기로 해 중기 철폐 품목수가 미국이 1천490여개, 우리측은 1천530여개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즉시 관세철폐 품목은 품목수 기준으로 미국이 종전 77.4%에서 80.3%수준으로 높아졌고 우리측은 80.1%에서 82.5%로 상향됐으며 남아있는 기타품목은 미국이 106개, 한국이 165개로 각각 감소했다.
아울러 양측은 환경분야에서 노동분야의 공중의견제출제와 유사한 대중참여(public participation)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원산지.통관 분과에서는 고무, 가죽, 구리제품 등 절반 정도의 원산지 기준에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한 간접수용 대상 범위에서 조세정책을 제외하자는 우리측 주장에 미측이 계속 이견을 보이고 농산물 특별세이프 가드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도 지속되고 있다.
(빅스카이=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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