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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단체결성권 부여

사업주 지휘감독 받으면 노동3권 보장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앞으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부여키로 했다.

특고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 노무를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천명)와 학습지 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천명), 레미콘 기사(2만3천명), 화물기사(35만명) 등 총 91만5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직,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간주근로자'로 인정돼 노동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골프장 캐디가 `간주근로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특고종사자들은 앞으로 단체를 결성, 사업주와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가지며 이 단체의 대표자가 특정사업장의 특고종사자 중 과반수가 해당 단체에 소속돼 있음을 증명할 경우 사업주는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특고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특고종사자는 계약 부당해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내 특수근로종사자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고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는 몰론 경영계도 정부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대선정국을 앞두고 있어 현 정부 임기내에 입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법이 제정되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특고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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