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사관계 모니터링(감시) 대상에서 졸업함으로써 노사관계 법ㆍ제도가 후진적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OECD는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우리 정부의 노동법 개정 등을 반영해 한국 노사관계 법ㆍ제도에 대한 감시를 만장일치로 종료키로 결정했다.
OECD는 2010년 봄 또는 시행이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 개정 내용이 효력을 발생한 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노동법 개혁의 추가 이행에 대한 정보를 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령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했고 OECD는 우리 정부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4월 `한국 노동관계 법ㆍ제도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뤄진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과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제정, 민주노총 합법화 등 OECD가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들에 대한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모니터링 종료를 요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OECD의 모니터링이 종료됨에 따라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노사는 앞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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