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OECD `한국노사관계 법ㆍ제도' 감시 종료할 듯



우리나라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사관계 모니터링(감시) 대상에서 졸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오전 11시45분(한국시각 오후 6시45분)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국 노사관계 법ㆍ제도 감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령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했고 OECD는 우리 정부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OECD내 노동 소관 위원회인 고용노동사회위원회가 감시 종료 의견을 낸 상태여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4월 `한국 노동관계 법ㆍ제도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뤄진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과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제정, 민주노총 합법화 등 OECD가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들에 대한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검토 종료를 요청했다.

OECD가 한국 노동분야에 대한 감시 종료를 결정하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법ㆍ제도가 선진화됐다는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