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경준 전 옵셔널벤처스 대표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강제 소환될 경우 관련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김씨가 다시 오면 수사가 재개되느냐'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김경준씨에 대해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횡령혐의를 병합해 수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전 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의 피의자는 김경준씨"라면서 ""이번 사건에는 이 전 시장이 등장하지 않으며 (이 전 시장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부분을 규정한 선거법 제9조와 관련 "선거법 9조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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