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공동 마케팅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최근 의약품 시장의 공동마케팅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발주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약사들이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이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제약업체와 제휴를 통해 국내 병원 등을 상대로 함께 마케팅활동을 벌이거나, 같은 약의 이름과 포장을 바꿔 다른 제약업체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업계에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병원이나 대형도매상과 제약사 간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거래 관행과 담합 등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이과정에서 상당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