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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식약청, 점검대상 173곳 중 41곳 적발]

전국 청소년수련원 4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름철 청소년들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찾는 만큼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원 17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1개 수련시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를 고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 조리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5개소, 수질검사결과 부적합된 지하수를 불법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개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등 무신고 업소 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8개소, 기타 위반 23개소 등이다.

한일규 식약청 식품관리팀장은 “청소년수련원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업자와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했다”며 “급식시설 및 식재료 등의 상시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점검대상 청소년수련원 173개소 중 40개업소(23%)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영업중단 및 휴·폐업상태였다. 영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133개소 중 41개소(30.8%)의 경우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급식을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문제업소로 지정해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과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이용사실과 사전점검을 관할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 요청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명룡기자 drago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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