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1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한 혐의(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이란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듣는 이가 공포를 느낄 정도의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고 알리는 것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서류를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알라'라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10월 착유기 등 축산기구 판매업자인 양모씨와 그 가족들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이모씨가 회사에서 빼돌린 양씨 소유 축산기구 3대를 매수한 혐의(장물 취득),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물취득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에 불복해 김씨가 상고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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