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6월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 등을 위한 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노사간에 정치파업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사업장별로 임단협이 본격화되지 않아 파업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키로 해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당초 19∼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5∼29일 한미FTA 저지와 산별교섭 성사를 위한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찬반투표없이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소속된 금속노조는 14만3천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노조로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산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금속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한미FTA 저지와 산별교섭 성사 문제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파업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면서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금속노조의 파업은 총연맹 차원이 아닌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 FTA가 가시화되면 영세 제조업체 등이 도산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기업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경영계측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한미 FTA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폐쇄적, 축소적으로 관련법을 해석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이번 파업은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우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조가 정치파업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경영계가 산별교섭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중교섭과 이중파업"이라며 "사업주가 산별교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장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계가 정치파업 등 나쁜 관행을 타파하지 않으면 산별교섭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번 파업은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더라도 목적상 불법 파업인데 투표조차도 없이 파업에 돌입키로 해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될 것"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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