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철회한데 이어 산업정책에서도 외자우대 정책 폐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업종별 외자유치 가이드라인인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이 대폭 수정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산업지도목록의 수정내용의 핵심은 내.외자 기업정책의 융합으로 보인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자오진핑(趙晋平) 대외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외자 기업을 차등 대우하던 데서 탈피해 산업 및 지역별 정책 도입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개혁위 거시경제연구원 장옌성(張燕生) 대외경제연구소장은 "외자도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중국의 외자유치 장려정책은 외국기업을 끌어들려는 것이 아니라 외자를 통해 중국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내.외자 기업소득세 25% 단일화를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키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철회한 데 이어 이번 산업지도목록 수정으로 산업 정책측면에서도 외자우대 정책 폐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수정되는 산업지도목록에서 하이테크산업, 선진 제조업, 현대 물류업, 현대 농업, 환경보호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지도목록 수정판은 당초 올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졌다.
발전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정책 조정 폭이 컸던 데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해 수정 범위가 광범위함을 시사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의 박한진 차장은 "새로운 M&A(인수합병) 정책을 산업지도목록 수정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 인수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외국기업의 중국내 M&A 심사를 전담할 '외국인투자 연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이며 1995년 6월 처음 공포됐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수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04년판으로 최초 공포 당시에는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 등 4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판부터는 장려, 제한, 금지 등 3종류로 나누고 있다. 올해 발표될 수정안은 제4차 수정안이다.
(서울=연합뉴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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