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인 해양사고 신고 전용 전화번호 `122'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제공돼 해양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특수번호는 소방방재청의 `119' 1개 뿐이었다.
정보통신부는 해양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122 신고접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 요청이 가능한 특수 전화번호에 `122'를 추가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일반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으나 수사목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이지만, 해경의 122 전화번호는 긴급구조 목적이어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기관으로 분류됐다.
정통부에 따르면 해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미 지난달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위치정보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해양 사고의 경우 해류 등으로 조난자의 위치 확인이 어렵고 익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경에 위치정보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특수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재난 신고자의 생존을 위한 정보전달 및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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