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자녀의 일기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한 미성년자보호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화통신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어린이날인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은 자녀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을 법으로 금했다.
이 법은 자녀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며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떤 경우에라도 일기를 볼 수 없도록 했다.
지난 1월 심리전문가들이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했을 때 15세 한 여학생이 일기를 훔쳐봤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은 사례를 통신은 소개했다.
이 법은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나친 욕을 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했다.
예컨대 "바보같은 놈"이라거나 "그렇게 어리석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라는 식의 욕을 할 경우 법률 위반이 된다.
교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어린 학생들에게 그늘을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인격을 존중해야하며 체벌을 가해서는 안되고 변형된 체벌이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또 학교나 유아원, 탁아소의 교실, 침실, 체육실 등 미성년자의 활동공간에서는 흡연이나 음주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술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상하이=연합뉴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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