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장기매매를 금지한 새로운 조례를 발표한 이후 중국이 장기를 구하지 못해 대란을 겪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1일 장기매매를 금지한 '인체기관이식조례'를 발표, 시행에 들아가면서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착수하자 중국 전역에서 장기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병원과 의사들도 뇌사자의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극소수의 수술을 제외하고는 시술을 중단했다.
여기에 중국 위생부가 현재 장기이식수술을 하고 있는 전국 600여개 병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검사를 실시, 기술수준이 낙후된 병원들을 퇴출시키고 이를 160개로 축소할 계획인데다 의사들에 대한 자질검사도 동시진행할 계획이어서 병원과 의사들이 시술을 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장기공급이 중단되자 중국내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장기이식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장기를 구하지 못해 중국 환자들도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병원들이 정부에 장기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뇌사자들이 제공하는 장기는 극히 미미하며 중국 위생당국이 최근 시인한 것처럼 본인과 가족들의 동의를 전제로한 사형수의 장기공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이들의 장기제공도 원활하지 못하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사형수 인권을 문제삼고 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국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장기부족으로 사실상 "대란" 상태에 이르면서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한국의 환자들도 기약없는 대기상태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조례에서 외국인이 관광형식으로 중국에 들어와 장기이식수술을 받는 것을 금했다.
다만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중국 공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거주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아직 없다.
중국 위생부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이식에 대해서도 당분간 형제자매나 부모, 부부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위생부는 순수하게 돕기위한 목적의 장기이식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안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는 부부간에는 결혼기간 제한이 없으며 18세 이하인 경우 장기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중국은 매년 150만명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은 1만명 정도에 불과하며 2004년 중국에서 실시된 7천건의 신장이식수술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제공받아 이뤄지는 수술은 4%에 불과해 국제수준이 크게 뒤졌다.
중국에서 자발적인 장기기증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증거다.
(상하이=연합뉴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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