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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 등 26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콜센터, 배달ㆍ택배ㆍ가스검침 등은 파견 허용 추가



항공기 조종사와 한약업사 등 26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또 파견허용업무는 콜센터, 주차장관리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사업용 조종사 등 26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당시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 16개 전문직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을 추가했다.

전문직 근로자나 박사학위 소지자 이외에도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도 무기근로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전문가)의 상위 25% 이상의 연봉(약 6천900만원)을 받는 경우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도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대학교 조교도 수행업무를 감안할 때 직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파견허용업무의 경우 입법예고시에는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키로 했으나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고객상담 사무원, 계기 검침원 등이 추가돼 197개로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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