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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묘지난 "부부도 나란히 못누워"

매년 2천만명 사망해 6천700㏊ 묘지화



중국이 묘지난에 허덕이고 있다.

중국에서 매년 사망자 수는 2천만명. 이들을 위한 묘지로 해마다 6천700㏊가 점유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현행 법은 '산 자'의 묘지매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음성적인 묘지거래가 성행하면서 아파트 투기 못지 않게 묘지 개발 및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묘지투기를 막기 위해 16일 '장례관리조례' 수정안을 발표해 한 장의 사망증명서로 한기의 묘지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이 고심끝에 내린 이런 수정 조례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광둥(廣東)성 사회학학회 회장인 판잉(範英)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죽는 날짜가 달라 같은 장소에 묘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백년을 해로한 부부도 나란히 누울 수 없다는 말이냐"며 이견을 냈다.

그는 "1장의 사망증명으로 최소 3-5기의 묘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가족묘를 허용하는 것이 후대의 제사나 효문화 창달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 농촌의 공공묘지를 그 지역의 촌민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최근의 활발한 인구이동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조치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에서 묘지난이 심각해지면서 수목장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다.

수목장은 수목의 뿌리 주변에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장(海葬)도 동부연안 도시에서 권장되고 있다.

최근 홍콩 정부도 해수환경 악화, 일반인 정서 등을 감안해 이를 금지해오다 묘지난 해소 차원에서 해장을 허용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 주변 4곳의 지정 해역에서 지정된 시간과 방법에 따라 해장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업 중인 어선이나 돌고래 등 해양생물이 출현하는 해역에선 뿌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꽃, 음식, 제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했다.



(상하이=연합뉴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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