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신 업체의 약관이 전면 개정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통신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통신위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업무처리 절차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하고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규정 및 이행 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한 사업자의 약관.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종전의 과징금 부과 위주에서 벗어나 약관.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까지 함께 명령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실 조사 과정에 피해사례 공개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 개선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개선 예보제를 확대 운용하기로 하는 등 이용자 참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통신품질 평가 및 이용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약관상 최저속도 준수 여부 등 품질 평가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중 2회 실시하고, 복잡한 통신 서비스 정보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포털사이트를 내년 중 개설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민원 등 통신피해에 대한 구제 체계 강화 방안으로 민원 유형을 현행 16개에서 135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민원 데이터베이스(DB) 자동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민원 처리기관 간 민원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원 분류를 표준화하고 민원 처리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해 주요 피해유형에 대해서 민원예보를 공동으로 발령하는 등 다양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처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통신이용자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액 이용자 분쟁 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피해보상 권고안을 마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통신위내에 정부기관,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으로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통신위 배중섭 이용자보호팀장은 "통신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통신 민원이 2001년 5천928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6천411건으로 6.1배로 크게 증가하는 등 이용자 불만사항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이용자 권익을 근본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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