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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ㆍ천식 건강영향평가 도입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제한ㆍ금지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평가토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실태 파악과 원인 규명을 위해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가 실시되고 2010년부터는 새집증후군과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이는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이 95년 16.6%에서 2005년 29.1%로 증가하는 등 환경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실시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환경보건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환경보건위원회를 비롯해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환경보건센터와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도 설치된다.

정부는 아울러 유독물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유독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유독물 부담금 등을 이용해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조성, 환경관련 질환에 대한 조사와 예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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