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작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20개 하수처리장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19개 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질기준 초과 원인은 운전방법 미숙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농도 폐수 유입에 따른 충격부하 발생 6곳, 소독설비 고장 및 기계설비 노후화 5곳, 고도 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 운전 곤란 1곳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보면 진주 사봉 하수처리장은 축산폐수 다량 유입 및 수온 저하에 따른 처리효율 저조로 총질소(T-N) 및 총인(T-P)이 수질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다.
경기도 이천, 과천 및 경남 남해군 상주 하수처리장은 소독 설비 고장으로 총 대장균군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고 경기도 광주 하수처리장은 운전방법 미숙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같은 기간 소규모 시설인 마을하수도(50~500t/일)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3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