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게임위)가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게임위는 30일 출범 6개월을 맞아 "게임업체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가동, 온라인을 통해 심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게임위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온라인 심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업체들의 불편은 한결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는 온라인 심의 신청 표준을 만들기 위해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를 포함한 ‘게임물 자기기술서’ 양식과 내용을 미국 게임물등급기관인 ESRB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고 분기별로 심의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또 기존 게임물 분류체계를 현실화하고 심의수수료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게임업체 간 여건 차이를 감안해 심의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영등위 시절 게임 분류별로 책정된 심의수수료가 지금까지 그대로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수수료가 소폭 상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등급심의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확충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 기술심의특별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게임위는 최근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게임물 감시단을 20명에서 30명까지 늘려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반에 집중 배치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경품용 상품권 유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성적인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장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조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297건을 잡아냈고 이 가운데 198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188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의뢰한 바 있다.
게임위는 이 밖에 주요 역점 사업으로 △'미래게임등급연구소' 기능 강화 △‘윈도 비스타’에 보호자 제어기능 부여 △공익광고 캠페인 △유소년 대상 등급내용정보 표시 등에 대한 방문 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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