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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을 주변 여건에 맞게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30일 도(道)에 따르면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도내 총 농지면적(19만8천569ha)의 67%인 13만4천550로 충남(80.7%), 전남(73.3%)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국평균(61%)이나 경북(62%), 경남(61.6%), 충북(50.9%) 등에 비해서는 높다.


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지 14년이 경과됨에 따라 농업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주변 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제기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농림부는 내년 6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현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농지로서 부적합하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농지 등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최대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문수 지사는 지난 2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특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농민들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기업농을 가능케하는 등 새로운 기회가 된다"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농업부분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지규제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비율이 전국 평균이 될 때까지 적극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장정은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지역 밖의 주민들이 각종 개발의 혜택은 물론 지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누릴 때 진흥지역 주민들이 느껴온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14년 동안 사회, 경제, 지리적 여건이 변화한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 농업진흥지역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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