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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아무데서나 녹이면 혼난다

항공기 제빙 작업 지침 제정으로 환경관리 강화



올 겨울부터 항공사가 임의대로 항공기 제빙 작업을 할 경우 관계 당국의 행정 지도를 받게된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공항 주변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 제.방빙장 환경관리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겨울철 항공기 동체와 날개 등에 붙어있는 서리, 눈,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살포하는 제.방빙재료 및 폐액이 환경관리법상 지정폐기물과 수질오염 물질로 유출시 환경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공기 제.방빙작업은 공항공사 및 항공사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해 운영해왔으나 작업 후 발생된 폐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지침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003490] 등 민간 항공사들이 기존 항공기 방빙장 및 제빙장 그리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작업재료 중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에틸렌글리콜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정부는 6개월에 1회 이상 제.방빙 재료 및 폐액과 작업장의 관리상태를 현장 점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공항 가운데 제.방빙장이 설치된 곳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유일하며, 인천공항은 모든 항공사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김포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만이 이런 설비를 구비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들은 겨울철 항공기가 얼 경우 제빙을 포기하고 결항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09년까지 김해공항 등에 제.방빙장 설치해 관련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항공기 제빙 작업이 이뤄지는데 정부 지침이 없다보니 항공사 임의로 세척해 유독한 제빙액이 누출될 우려가 제기돼왔다"면서 "이번에 제빙 장소를 지정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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