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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진출 협의기준 간소화

경영건전성 지도는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협의 기준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부실점포를 상시감시 대상 점포로 선정해 관리하고 영업실적 악화 점포에 대해서는 임점검사(臨店檢査) 실시하는 등 경영건전성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상임위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전략'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해외진출 리스크관리 및 감독방향' 주제발표 자료에서 "감독당국은 건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 노력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 육성을 위한 해외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금융외교 강화, 제도적 장애요소 개선, 현지화 유도 및 지원 등을 해외진출지원 4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박 위원은 "현행 4개 요건, 12개 항목인 해외진출 사전협의기준을 2개 요건, 4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한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기준을 은행업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소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성장 국가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교류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 경제교역량이나 직접투자금액 외에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을 차별화할 것"이라며 특히 "소매금융과 투자금융(IB) 업무 등 강점이 있는 분야와 전략지역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해 해외진출 차별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또 "현지진출 및 현지투자 기업과의 연계나 부실채권(NPL)과 인수합병(M&A), 신용카드 진출 등 새로운 수익영역 확보를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유도하고 경제상황과 규제, 노사관계 등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지시장과 현지인의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화 평가지표를 개발해 진출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경영건전성 지도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평가하고 금융사가 현지화 평가지표를 개발할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자점포와 종합평가 4등급 이하 등 부실점포를 상시감시 대상 점포로 선정해 관리하고 영업실적 부진 금융회사에 대한 진출 제한과 부실점포 통폐합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시감시 대상[001680] 점포와 영업실적 악화 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상황과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임점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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