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등 16개 전문자격을 소지한 근로자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답풀이.
--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 대상서 제외된 근로자는.
▲ 비정규직 관련법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면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고용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활용되거나 실업대책 등에 따라 제공되는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서 제외됐다.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 박사학위를 소지한 근로자나 변호사와 의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 기술사 자격 소지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 정부의 실업ㆍ복지정책 등으로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나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 계약직 공무원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등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 비정규직 보호법이 올해 7월1일 발효되지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정규직 전환의 전제조건인 근로계약기간 기산일은 7월1일인 만큼 이전 근로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사례는 2009년 7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
일례로 사용주가 근로계약기간이 2006년 7월1일∼2007년 6월30일인 근로자를 2007년 7월1일자로 다시 채용해 2009년 6월30일까지 사용했다면 이 근로자는 2009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2008년 6월1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계약기간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사업주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05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올해 8월1일부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는 어떤 것인가
▲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만 주거나 정규직에는 유급휴일, 비정규직에는 무급휴일을 적용하는 등의 행위가 차별 행위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되고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성립된 조정 또는 중재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뿐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임금보상 등도 포함된다.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차별금지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100∼299인 기업 2008년 7월,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9월부터 적용된다.
-- 파견허용업무는 어떻게 정리했나
▲ 파견허용업무를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유지하되 검사와 판사 등 파견에 적절치 않은 업무와 수요가 없는 업무 등을 제외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업무를 세분화해 허용업무를 확대, 조정했다.
전체 파견허용업무는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49개 늘어났다.
파견수요가 거의 없는 언어학자의 업무와 우편물 집배원의 업무 등 2개 업무는 파견허용업무에서 제외됐으나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ㆍ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 등 51개 업무가 추가됐다.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수는 작년말 기준 280만명에서 개정안 기준으로 약 320만명 정도로 늘어나지만 실제 파견근로자수는 작년말 6만6천315명에서 개정안 시행후에는 약 7만∼8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파견과 도급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려 했으나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구별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 기관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동부와 법무부, 검찰이 공동으로 마련한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마련해 각 검찰청과 지방노동관서 등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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