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6시간 노동, 4대 보험 가입 등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 영화 스태프들도 7월1일부터 최저임금 보장, 격주 임금 지급 및 주 66시간 노동 등 최소한의 기본 노동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화진흥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 영화산업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 타결로 그동안 노동법 등 사회안전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영화산업 노동 환경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됐다.
2005년 2월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영화노조가 결성된 후 지난해 6월27일부터 제협과 영화노조간의 노사교섭이 시작돼 지난달 28일까지 본교섭 19차, 실무 10차 협의를 거친 끝에 임금 및 단체 협약이 합의됐다. 이 안을 두고 5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94.5%의 찬성률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제협측 차승재 회장과 영화노조측 최진욱 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포함해 양측에서 각각 7명의 교섭위원이 나섰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영화제작업의 특성을 감안해 월 2회(격주) 급여 지급, 1주 최대 66시간 근로시간 및 1일 기준근로시간에 최대 15시간까지는 별도 합의없이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측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 시간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권을 벗어나는 장거리 이동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했고, 1주의 근로시간이 사측 사정으로 40시간이 안되거나 기타 촬영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스태프들의 직급별 시간급에 48시간 금액 이상의 주급액을 지급하도록 정해 무분별한 촬영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양측은 이번 임금 협약으로 인해 일부 스태프의 임금은 현재 통상 수준보다 대략 50~60%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예산 영화와 야간 촬영이 50% 이상인 영화는 예외 규정으로 설정했다.
저예산 영화의 범위를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영화로 한정했으며 이는 직급별 임금 최저기준 적용을 배제한 채 개별교섭에 따라 최저시급을 정하기로 했다.
야간촬영이 50% 이상인 영화의 경우 임금에 대해 수익배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모성보호, 휴게ㆍ휴일ㆍ휴가 등에 대해 법정 기준을 보장받게 됐다. 4대보험의 경우 영화 제작업의 특수한 고용 형태상 영화진흥위원회가 사무 처리에 대한 지원을 하며 위탁관리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여성노조원은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줘야하며 주 40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위임사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임신중인 여성노조원에게는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도 주어진다.
이 협약에는 28개 제작사가 교섭을 위임했지만, 노조측은 비위임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단체협약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최저 시급은 촬영ㆍ조명부와 연출ㆍ제작부로 나뉘어 규정했다. 8개 작품 이상 400회차 촬영 이상 경력을 지닌 촬영ㆍ조명부의 퍼스트 인력은 1만1천원으로 시작해 수습은 3천480원이다. 연출ㆍ제작부의 퍼스트는 8천600원이며, 수습은 역시 3천480원으로 결정됐다.
차승재 제협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영화가 성장 위주로 발전해오면서 어떤 불법적인 토대위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인식 조차 없었다"면서 "이번 단체협약에 따른 권리 보장과 함께 한층 책임도 강화돼 효율적인 작업 진행과 철저한 시간 준수가 요구되며 서로 책임감있게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진욱 노조위원장은 "2001년부터 시작된 영화산업 노동운동이 6년의 시간이 흘러 정비됐고, 단체교섭이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온 데 대해 조합원께 감사한다"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에 영화 노동자를 포함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인식에 참석한 영화진흥위원회 안정숙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한국영화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냈다"면서 "어려운 국면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한국영화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협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영화산업단체협약의 적용상 혼란을 막고자 상반기 내에 제협 홈페이지를 통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시간 체크 자동화를 비롯한 체계적인 제작 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kahee@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unn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