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임신, 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25일부터 최장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신규채용 여성근로자가 이직한 지 5년 이내이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상태여야 한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할 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또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 또는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이달 중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전문인력을 3명 고용한 이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 1인당 120만원, 그 이후 6개월 동안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국 157개 실업계 고교에 학교당 평균 3천만원씩을 지원해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서울=연합뉴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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