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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무선 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정책과 관련, 업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해 혼선을 자초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도 제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통합신당모임)실에 제출한 위피 관련 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 2005년 1월 신청한 신세기이동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 변경 요청안을 승인, 그 해 4월부터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논(Non) 위피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KTF의 경우 같은해 4월 논 위피폰 판매를 위해 KT아이컴과의 합병인가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정통부로부터 "현재 합병인가조건이 진행중이어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KTF의 요청에 대해서 정통부내에서도 당시 통신안전과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산업기술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등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2년이나 지난 이달 1일 KTF-KT아이컴과의 합병인가 조건 변경을 승인, `논(Non) 위피폰'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소비자는 물론이고 통신업계에서도 위피없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구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마치 논 위피폰 판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KTF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도 원인 제공자는 정통부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밀실 행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측도 "정통부와 KTF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SK텔레콤과 KTF에 대한 정통부의 행정 조치는 달랐으며 무엇보다 산업계와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중요한 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졌고 제대로 공표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통부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약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 정책위원은 "위피가 모든 단말기에 무조건적으로 탑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업체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황당했다"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소비자들도 통신업체에 저렴한 단말기 출시를 요구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가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무시했던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감사의견을 통해 "2005년 KTF가 합병인가 조건 변경 허용을 요청해왔지만 구두로 의사를 타진한 것이며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당시 일을 처리했던 담당자와 KTF의 주장이 달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알권리 제약 지적에 대해서는 정통부측은 "당시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 정책은 국내 시장 방어 등 미묘한 사항과 결부돼 있어 정책 결정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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