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포털 관련 신문법 개정안? NO Problem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답한다

 

 민주당의 이승희 의원실은 인터넷신문 관련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신문법 제 5조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내용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이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이트와 종이신문 온라인닷컴사는 이 법에서 제외되었다. 이승희 의원실의 개정안은 ‘독자적 기사 생산’ 부분을 삭제하고, 이에 신문법 제 10조 독자권익 보호조항으로 “인터넷신문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뉴스면 비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를 추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되자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1. 포털을 규제하기 위하여 억지로 신문법에 포함시켰다?

 -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에는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이 없었다. 그러다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등이 강력히 요청하여, 포털을 배제시키기 위해 ‘독자적 기사생산’이라는 문구가 갑작스럽게 추가되었다. 이승희 의원실의 개정안은 포털을 억지로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포털을 의도적으로 빼주기 위해 넣은 억지 문구를 삭제하여, 제대로 된 인터넷신문 개념을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2. 인터넷 신문만 반드시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해야 하는가?


 - 신문법에 규정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여타의 매체에는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이 없다. 이는 오직 포털을 빼주기 위해 인터넷신문 조항에만 첨가되어있다. 모든 매체 중 유일하게 인터넷신문만 독자적 기사 생산이라는 조건을 넣어야할 이유가 있는가? 이 조항을 첨가한 쪽에서는 전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만약 독자적 기사생산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등록사항인 비디오방의 경우 복도 넓이가 2미터 이상으로 명시되어있다. 복도 넓이 2미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해서 영업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없이 마음껏 영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신문법의 인터넷신문 규정은 포털의 규제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전체 기사 중 독자적으로 생산한 기사 숫자를 파악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 100개 중 30개를 생산한 주간에는 인터넷신문이었던 것이 100개 중 29개를 생산한 주간에는 인터넷신문이 아니라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3. 포털 전체가 언론이란 말인가?


 - 인터넷사이트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의 경우 게시판 관리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 삭제 여부 등을 관리받는다. 오마이뉴스의 전자상거래 부분은 전기통신사업자법 상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관리된다. 또한 선거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신문 규정으로 심의를 받는다.

 포털이 신문법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포털의 다양한 기능 중, 언론기능에 대해서 신문법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포털 역시 다양한 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검색, 이메일, 블로그에 대해서도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포털이 신문법에 포함된다고 해서, 포털 전체가 언론이냐는 질문은 그 자체로 우문이다.


  4. 신문법은 지원법이므로 포털을 제외시켰다?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지원의 의미를 담은 법은 ‘지원법’이라 명시되어있다. 새마을운동지언법, 문화예술지원법 등이 그것이다. 신문법의 법명은 정확히 ‘신문등의기능과자유보장에관한법률’이다. 이 중에서 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중 극히 일부분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설사 이 법이 지원법이라 포털을 제외시켰다고 한다면, 몇몇 매체들과 이익단체들이 지원금을 독식하기 위해 법안의 공공의 목적을 져버린 채 밀실야합으로 법안을 제정했다는 말이 된다.


 5. 포털이 신문법에 포함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포털은 현재 언론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언론이 아니라는 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포털은 뉴스편집장이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고 섹션편집장들은 대부분 감추어져있다. 포털에 올라온 기사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해도,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화통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포털이 현행 신문법에 등록되면 최소한 발행인, 편집인, 섹션 편집 책임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포털의 언론 책임 부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포털 문제 전체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대로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은 포털과 관계없이 삭제되어야 한다.


 6. 뉴스면 비율 50% 의무 조항은 과도하지 않은가?


 종이신문의 경우 암묵적으로 뉴스면 비율 50% 이상을 유지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있다. 실제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종이신문에 한해서 이 조항을 신문법에 첨가하려 했었다. 또한 방송은 뉴스와 교양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종이신문에서 뉴스면 비율은 단지 광고를 줄여서 공익에 부합하겠다는 취지밖에 없다. 반면 인터넷신문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포털이 언론권력을 장악하게 된 데에는 뉴스면이 초기화면 기준 20%도 채 안 되는 데서 비롯되었다. 나머지 80%의 면은, 무료이메일, 무료검색, 경품 이벤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로 독자를 끌어모으는데 활용된다. 이렇게 모은 회원들이 포털을 방문할 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보게 만드는 영업전략을 쓰고 있다.

 현재 종이신문 온라인닷컴사들 역시 대부분 포털과 같은 블로그, 검색,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닷컴과 네이버의 차이를 서비스로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들의 차이는 오직 뉴스면 비율 뿐이다.

 인터넷신문에서 뉴스면 비율 의무화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조항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포털과 인터넷신문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 정도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 한다면, 현재 종이신문이 받아들인 대부분의 규제도 풀어주는 것이 맞다.

 
7. 왜 신문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가?
 
 포털에 비하면 종이신문에 가해지는 규제는 비교할 수도 없다. 현행 신문법 상 30대 대기업은 신문을 소유 및 경영할 수 없다. 해외 자본에 대한 규제도 명확하다. 이에 반해 포털은 대기업이든 해외자본이든 마음껏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SK는 네이트를 소유 경영하고 있으며, 야후 코리아는 미국 야후가 대주주이다. SK가 네이트를 소유 경영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면, 대체 삼성은 왜 중앙일보를 경영하면 안 되고, 한화는 왜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야 했는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문은 공정거래법 상의 신문고시와 신문법상 독자권익보호 조항으로, 경품과 무가지 제공에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포털은 무수한 무료 서비스와 경품 이벤트로 독자를 모으고 있다. 더구나 포털은 현재 신문이든 방송이든 그 어떤 매체 분야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종이신문의 방송 등 여타 사업분야 진출이 사실 상 금지된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 포털의 언론권력 장악행위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신문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다.


 8. 신문법 개정의 입법 효과?


  포털이 타사의 뉴스를 편집 및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월드컵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이승희 의원실의 입법안의 목적은, 뉴스를 취사선택하여 배치하는 행위가 언론의 주된 기능이므로, 포털이 현행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지속하겠다면, 정당히 신문법에 등록하여 언론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만약 포털이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뉴스편집 및 배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2002년 이전의 포털처럼, 언론사들이 송고한 순서대로 보여주는 서비스만 해야한다. 현재 웹2.0 기반의 새로운 뉴스포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wzd.com, starton.com 등의 모델을 검토하면, 포털의 자의적 뉴스 편집이 얼마나 부당한 권력을 누리는지 알 수 있다.

 포털이 단지 뉴스를 유통할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위의 새로운 포털처럼 일체의 인위적인 편집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