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시럽형 일반감기약에 타르색소 표시 추진

식약청 "약사법 개정에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을 변경, 시럽형 일반감기약에 사용되는 타르색소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 시럽형 일반감기약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 미비로 타르색소 첨가 여부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 감기약의 경우 소비자 혼돈 방지를 위해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하고, 대신 `1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약품 허가 규정에 넣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