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안)'을 만들어 입안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위해기준팀 이동하 팀장은 "지난 2000년에 식품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식품제조업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식품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앞으로 식품 유통기한 설정 실험방법과 절차, 실험결과 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작성해 식품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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