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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그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로 인해 2005년의 경우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했다. 이로 인해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됐고,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300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단속 및 대국민 홍보 계획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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