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FTA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정 서명은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6월말 추진될 예정"이라며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60일 이후 발효된다"고 했다.
그는 "양국은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적인 협상결과는 세부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분야 협상 결과와 관련, "쌀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도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 수확기에 한해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오렌지의 경우 비수확기에 대해서는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 철폐까지 15년의 이행기간을 두도록 하고,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도 도입키로 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적용된다.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이 100%의 관세철폐와 약 94%의 관세 조기철폐(3년 이내)에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에폭시수지, 칼라TV 등의 경우 단기간에 미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2003~2005년 대미수출액 평균 66억달러)와 자동차 부품(2003~2005년 대미수출액 평균 14억4000만달러)의 관세를 즉시철폐키로 했다. 또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특소세를 FTA 발효 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섬유 분야의 경우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키로 했다. 또 미국 측이 우려하는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됐다.
한편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해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예외쿼타(TPL)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원사기준 적용 예외 품목은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이다.
또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아래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했다. 다만 그에 대한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개성공단 이외에도 북한 어디든지 남북 경협지역이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크린쿼터의 경우 규제수준을 현행대로 동결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한국 측이 마련한 개방 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에 걸쳐 개방을 추진키로 합의됐다.
방송서비스 분야에서는 방송채널 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 발효 3년후), 방송쿼터 일부완화 등으로 부분 개방키로 했다.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등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키로 했다.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한도 49%를 계속 유지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15%로 설정된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은 협정 발효 후 2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KT와 SK텔레콤은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양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투자자-국가간 분쟁과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조세정책도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긴급 송금제한)의 도입이 이뤄진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양국은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해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키로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한 신약의 최저가보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됐으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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