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남녀별로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해온 관행이 올해부터 금지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719호)'에서 남녀공학 고교에서 성별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훈령에는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별개의 계열로 인정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이 석차에 따라 내신 성적을 따로 산출하듯이 `남녀'를 별개의 계열로 해석해 내신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는 남녀공학 고교에서 대체로 여학생의 내신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내신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의 성적산출 방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동일 교과를 같은 단위로 이수한 학생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게 7차 교육과정의 원칙인데 남녀 학생의 성적을 따로 내면 산출 방식에서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검토를 건의했다.
또 학교에서 남녀 학생이 같은 과목을 수강해도 같은 점수를 받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성(性)에 의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1996년 서울 압구정동 소재 구정고에서 남녀 학생들의 내신성적 산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은 다음부터다.
(서울=연합뉴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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