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을 올해 입시부터 적용하는 데 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외고 교장들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월 확정 발표한 2008학년도 외고 입학전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10개월 이전 공고'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어 내일 외고 교장들과 문제를 협의해볼 생각이다"고 22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으로 따지자면 분명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점을 감안해 법적 검토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고 교장들과 협의에서는 2008학년도 외고 입시안의 적용 시기를 2009년으로 한해 미루는 방안과 올해 입시 일정을 미루는 방안 혹은 그대로 강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시기나 입시 일정을 미룰 경우 이미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대로 강행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셈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고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구술ㆍ면접시험에서 수학ㆍ과학 문제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을 1월 말 확정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는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그 실시 기일 10개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올해 10월 실시될 예정인 외고 입시부터 새로운 전형방법을 적용하려면 이미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관련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외고 입시에서 학생부 실질반영률이 낮고 구술ㆍ면접시험에서 변형된 수리 문제가 출제돼 사실상 본고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직원과 외고 교사로 `외고입학전형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진행 과정에서 일부 외고의 반발이 있어 협의가 길어지면서 1월 말에야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 등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적용할 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시간이 촉박했고 확정 공고한 날짜만 다소 늦은 것이지 이미 내용 변경에 대한 소식은 오래 전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의 제기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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