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들어 첫 전체회의를 갖고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
이 자리에는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의 민간위촉 위원 13명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복지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7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들이 참석, 복지부가 마련한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8개월 가까이 끌어온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가생명위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민간위원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생명윤리계와 과학계가 서로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번번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한익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토의를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될 것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생명위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복지부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잠재적 이익과 경제적 타당성, 윤리문제, 연구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재평가작업을 벌인 끝에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 두 가지 안을 지난해 11월 국가생명위에 보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었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 이식하는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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