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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문석씨 주주제안 주총 의안으로 상정" 판결



오는 3월 중순 열리는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강신호 회장 측과 둘째 아들 강문석 수석무역 전(前)대표 간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불꽃튀는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강씨 측이 제기한 이사 후보자 추천 주주제안의 동아제약 정기주총 의안 상정 요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석무역 측은 28일 "법원이 동아제약 이사회의 주주제안 거부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강씨 측의 주주제안 내용을 주총 소집통지공고에 넣어 재소집 통지 공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해 정기주총의 의안과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수석무역 측은 말했다.

앞서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열어 강씨 측이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경영부실을 비판하며 강씨 측이 제시한 주주제안을 거부했었다.

이에 맞서 수석무역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과 `동아제약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박카스 부자'의 경영권 갈등이 빚어졌었다.

수석무역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주주제안이 법으로 보장된 주주의 권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동아제약 정기주총이 법규와 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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