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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에 반발

"법 위반 했다"…노동위ㆍ청렴위에 제소 방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원평가 선도학교 선정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평가 선도학교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원단체간에 체결된 단체교섭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선도학교를 신청하는 학교가 있어 (해당 기관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원평가 선도학교는 예산 지원과 교원승진가산점 부여의 특혜가 있는 사업으로 비민주적으로 진행된다면 명백한 부패행위다. 이런 경우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소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불복종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500개교, 서울 50개교의 목표치를 충족하려고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교직원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고 추진하거나 교장ㆍ교감이 전화로 찬성을 강요하는 경우, 개표 결과를 조작해 보고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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