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수출입銀, '한류'까지 금융 지원

[-금융지원 대상 '서비스'까지 대폭 확대-]


앞으로 문화 컨텐츠·금융·법률 등의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정부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나 해외 정부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기업의 대외지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금융의 지원대상이 '상품·기술용역'에서 '법률·금융·문화컨텐츠' 등 서비스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류 열풍을 타고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개척과 자원확보를 위한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책도 마련된다. 외국인 및 외국정부에 대한 채무보증제도가 그것이다.

개정안은 우리 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시중은행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수출입은행이 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해외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수출입은행 보증부 원화채권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법인 시설 및 운영자금만 지원됐던 해외투자자금도 현지법인의 투자자금까지, 개발 및 생산사업에 한정됐던 자원개발자금은 탐사사업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중기 수출협력기업의 원화 매출채권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