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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방시혁 측근 펀드, 상장 때 주식 내다판 것 자체가 범죄"

대주주는 상장 직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 수 없는 조항을 측근펀드를 이용 편법으로 피해가

민경철 변호사가 유투브 '법지피티'에 출연해 검사의 시각으로 본 방시혁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애초에 방시혁이 관여할 수 있는 측근 펀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상장 때 내다 판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화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상장 이후 6개월 안에는 지분을 팔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방시혁은 하이브의 투자책임자 김중동을 내세워 문제의 이스톤 펀드에 참여, 하이브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3만원씩 헐값에 매수하는 일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때 이승석 하이브 HSB 대표도 김중동의 이스톤펀드에 합류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톤펀드를 '방시혁 측근 펀드'라 부르는 것이다. 

김중동은 2019년 6월에 이스톤PE 1호 펀드를 만들어 최유정 부사장의 주식을 250억원에 매수한다. 그 후 이스톤뉴메인펀드제2호를 만들어, 2019년 11월 알펜루트, 레전드, 최유정 부사장 등 구주주들로부터 8.78%의 주식을 1050억에 매수한다. 

즉, 김중동의 이스톤펀드는 총 1300억원어치 주식을 매수한 뒤 바로 다음해인 2020년 10월 상장 첫날부터 모든 매물을 던져 약 6천억원 차익을 벌어들인 셈이다. 개중 1900억원은 구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절대 상장은 없다”고 확언하면서 김중동이 구 주주를 헐값에 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방시혁 의장의 지갑에 들어갔다.

 

민경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반 사모펀드가 아니라 방시혁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펀드라면 대주주가 팔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팔지 못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 변호사는 “방시혁과 펀드가 한 몸이 되는 이면계약을 통해서 사모펀드와 방시혁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되자 마자 팔았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라 했다.

현재까지 언론사들은 방시혁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않겠다”고 속여서 헐값에 자신의 측근 펀드에 넘기도록 한 사기행위에 주목한 반면, 민 변호사는 대주주가 상장 때 팔 수 없는 조항을 편법으로 피해가며 방시혁의 측근 펀드에서 주식을 팔아 방시혁 개인적으로 1900억원이란 사익을 챙긴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 논리라면, 당연히 대주주 방시혁 측이 주식을 내다 팔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상장 직후부터 최고 35만원 대에서 주식을 매수한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자가 된다. 실제 방시혁 측근 펀드에서 대량으로 매물을 내놓자, 하이브의 주식은 5일만에 13만원 대로 추락한 바 있다. 

즉, 이 당시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방시혁과 하이브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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