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으로 원민경 장관이 새로 지명되면서 여성단체들이 '비동의간음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하자,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이 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전 대변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여가부 장관 얘기 나오자마자 슬슬 제 버릇 못 버리고 비동간(비동의간음법) 얘기 꺼내는 여성단체들이 또다시 선동한다"면서 "이분들이 성범죄에 관한 법령이나 재판, 사례를 하나라도 찾아는 본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변인은 "비동의간음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강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안"이라면서 "그런데 동서고금 연인, 부부간에 성관계를 할 때 대부분 직접적으로 표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을 '동의'로 판단할 것이냐는 굉장히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 전 대변인은 "기존에 발의되었던 비동의강간법, 비동의간음법의 원안을 읽어보면, '동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었인지, 그 동의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 것인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고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과 관련된 회색지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 증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성관련 재판의 잘못된 관례도 시정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이러한 법안이 실행된다면, 의도치않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이 법안들이 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변인은 강간의 성립 요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비동간이 필요하다는 여성 단체의 의견도 말이 안된다면서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이미 해당 상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비되어 있다"며 "술이나 약에 취해 잠든 사람을 간음한 경우 심실상실 상태에서 간음을 당한 것이므로 '강간에 준한다'라고 하여 '준강간'으로 처벌한다"고 두 법안에 찬성하는 여성단체들을 재차 비판했다.
또한 문 전 대변인은 "누군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내 엉덩이를 만지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면서,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법안이 마련되있고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비동의간음법을 추진하는 분들께서 '폭행과 협박이라는 구성요건 때문에 처벌 공백이 생기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시고 법안을 추진하시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는 비동의간음법에 대해서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논의로 알고 있다. 반대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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