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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상습적 고객계약서 위조, SKT 최태원·유영상·김한수를 구속하라!"

2016년 10월, 2022년 3월 경, 두 차례나 김한수 필적과 사인으로 계약서 위조하여 고객서버에 불법입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JTBC 태블릿과 계약서 위조주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모해증거인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7월 21일 서부지법 증인신문 공판에서 태블릿 신규계약서 원 작성자인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는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 당시 김한수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애초에 김한수 본인 역시 2017년 1월 4일자 특검에서의 진술에서 “태블릿PC는 제가 마레이컴퍼니 직원인 김성태를 시켜 개통을 한 다음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것”이라 진술하기도 했다. 김성태의 추가 진술 없이도 김한수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다.

결국 김한수는 태블릿 개통 및 계약서 작성 현장에도 없었음에도 현재 해당 계약서 1쪽과 3쪽은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 위조가 확정된 것이다.

문제는 이미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고소된 SKT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는 태블릿 신규 계약서 위조를 은폐하려고, 추가로 청소년계약서를 또 다시 김한수 필적과 사인으로 위조하여 2022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합의25부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변 대표는 남대문경찰서 측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김한수와 SKT는 지난 2022 3월 18일, 명백히 본인들이 자행한 태블릿 계약서 위조 사건 관련, 서로 말을 맞추며, 추가로 청소년 샘플 계약서마저 위조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SKT의 최태원 회장, 유영상 대표이사는 이렇게 김한수의 위증과, 추가로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본인을 종로경찰서에 고소, 무고까지 범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 결론에 “ 피고소인 김한수와 SKT 측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떤 증인을 회유하고 그 어떤 증거를 조작, 위조, 인멸할 우려가 충분하니, 신속한 수사로 피고소인 김한수, 그리고 최태원, 유영상 등을 체포·구속 수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희재 대표 측은 SKT 측이 계약서를 위조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입력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위 측에도 제출, 2700만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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