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항소4-2부의와 민사25부의 엄철, 차은경 등 판사 10여명을 노골적으로 SKT의 계약서 위조, 즉 고객정보 조작 범죄를 덮어주려 한 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징계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조작날조 판결을 내린 김세윤이 법원장으로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SKT 범죄 은폐 공작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의 진세리 판사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애초 사건의 발단 자체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의 오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세윤 재판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서 원래 ‘김한수의 것’이었던 문제의 태블릿은 2012년도에 모종의 경로로 최서원에게 건너가 ‘최서원의 것’이 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개통만 해서 이춘상 보좌관에게 문제의 태블릿을 넘겨줬을 뿐 2012년도에는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 법인에서 통신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어서 기기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김한수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김한수의 주장 이외에 1심 판결문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란 그 어떤 근거도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김한수의 일방적 주장과 박근혜 1심의 판결은 원고의 JTBC 형사재판 1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고는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의 것”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JTBC 측이 고소한 1심에서 무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12년도에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요금이 자동납부되었다는 김한수의 주장은 거짓말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한수는 2012년 6월 태블릿을 개통한 이후 모두 자신이 개인 납부했습니다. 김한수 개인이 지속적으로 납부했고, 김한수가 사용한 증거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김한수는 검찰, SKT와 공모, 자신이 요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마레이컴퍼니 회사에서 자동 납부된 양, 태블릿 신규계약서도 위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SKT와 마찬가지로 김한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한수의 주거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김한수 측이 그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재판부 역시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듯하여, 승소를 기대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피고 측이 반론, 반박하지 못하면,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명백한 계약서 위조 등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유죄판결과 계약서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 하나로, 원고의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명백히 위조된 계약서가 제출되었고, 그 계약서의 위조된 내용에 따라 “김한수가 태블릿을 사용했다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박소영 판사는 막무가내로 인과관계가 없다며 SKT 일당의 범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심에서는 두 가지 계약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필적에 대한 김한수 측의 입장을 석명, 김한수 측이 답변을 회피했기에, 법원 공식 필적 감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 위조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채, 항소의견서에서 요구한 계약서 위조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으려 하고, 피고 측에 석명도 제대로 요청하지 않고, 필적 감정도 아무런 설명없이 기각하며, 선고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의 변호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고 측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 변론을 강행했습니다. 당연히 원고 측 변호사 측은 참석 못했고, 피고 측 변호사도 불참한 상황에서, 원고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사가 참여하는 변론 기일을 잡아달라” 요청했으나, 역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론종결, 선고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의 합의로 기일 변경을 요구했고 이 둘 모두 불참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강제 종결시키려 한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원고 본인은 2024년 5월 9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서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오심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관련 재판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처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공문에서 “문제의 태블릿에 대해서는 개통 이후 ㈜마레이컴퍼니 법인은 단 한푼의 통신요금도 납부한 바 없으며, 김한수 개인이 (김한수의 증언이나 김세윤 법원장의 판결 내용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신요금을 전부 납부했었다는 사실이 본인 형사재판 항소심의 사실조회를 통해서야 뒤늦게 겨우 밝혀졌다”며 “귀하의 오심만 아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긴 옥고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의 억울한 구속, 기소도, 또 SK텔레콤과 김한수를 상대로 한 계약서 조작 소송 등도 애초 다 없었을 일”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결국 원고의 재판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관할하는 재판부에서, 김세윤 법원장의 오류를 들추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로 인해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그 어떤 진실도 밝힐 의지가 없이 졸속으로 SKT, 검찰, 김한수의 공모로 행해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거조작 범죄를 은폐하며, 원고의 패소를 미리 확정해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SKT와 김한수, 검찰의 고객정보 조작이라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김세윤, 박소영, 진세리 일당들이 은폐하면서, 결국 상습적으로 고객정보를 조작해온 SKT에서 2500만명의 고객 유심정보 유출이라는 대참사가 터진 것입니다.
원고 본인이 진세리의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물론, 2차로 대법원에 김세윤 일당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SKT 정보유출 피해자 100만명의 손배소송을 대리하는 11개 로펌과 상의, SKT의 명백히 밝혀진 범죄를 은폐하여,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서울중앙지법의 엄철, 차은경 판사 등등, 수원지방법원의 김세윤, 박소영 진세리 등에 대한 손배소송도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