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칼럼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경향신문, 뉴시스,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프레시안, 미디어스, KBS, MBC, TV조선, 채널A 등 대한민국 언론사 사장들에게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설명 자료와 함께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본인은 1999년 인터네신문 대자보 편집장으로 언론일을 시작, 현재까지 약 26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에 고정 칼럼을 쓴 바도 있고, 2010년도 이후부턴 TV조선, 채널A 등의 종편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 중에 저와 함께 일을 해본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최서원이 아닌 청와대 김한수 국장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시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등에 의해 OECD 주요국가 언론인 중에서는 최초로 사전 구속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곤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 구형에 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이 김한수 개인이 납부한 요금을 은폐하며, 최서원 것으로 조작을 시도한 것입니다. 더구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박근혜 특검 제4팀은, JTBC 태블릿이 조작 의혹을 받게 되자 2017년 1월 11일,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또 다른 최서원이 사용한 태블릿을 꺼내듭니다. 이 역시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모씨가 사용한 것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두 대의 태블릿 조작은 이미 2020년 5월과 2022년 11월에 모두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조작이 드러나자, 짜고 친 듯 모두 보도를 거부하는 화끈한 담합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당시 최서원 측 변호사 이동환은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의 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SBS, YTN, MBN 등 20여개 언론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해당 태블릿의 뒷번호 9233이 최서원의 안모비서의 핸드폰 뒷번호 9233가 똑같다는 점, 안모비서의 개인 메일인 hohojung 네이버 계정이 사용되었다는 점, 특검이 L자 비밀패턴을 사후에 조작해 쳐넣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은 안모비서의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다고 정확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여한 20여개의 언론사는 역시 짜고 친 듯 단 한곳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특검제4팀에서 태블릿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박주성 검사, 현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 정민영 등이 항의나 반론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태블릿 조작에 대해 입 한번 열지 못하고 침묵,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 당사자들은 도망다니는데 언론사들이 알아서 범죄와 진실을 덮어주려고 담합을 한 것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의 가입자 2500만명 고객 유심정보의 유출은 전 세계 IT기업에서 여지껏 볼 수 없던 초유의 대참사입니다. 고객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유심정보는 웬만한 인터넷 해킹으로는 빼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직도 경찰과 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킹세력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통사들이 하고 있는 유심정보의 암호화도 하지 않았고, 유심정보를 방어하기 위한 백신 투입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IT 업계에서는 IT 강국 한국 최대가입자 이통사 SKT의 보안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본인은 2020년 2월경부터 서울중앙지법 4-2 항소부에서 진행되고 있던 JTBC 측이 고소한 태블릿 조작 사건 재판 과정 중, SKT측이 검찰과 공모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고객서버에서 인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의 재판에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울중앙지법 4-2 항소부는 SKT 편에 서서 고의로 시간을 끌었고, 결국 유력 증거가 보존 기간을 지나 유실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정재헌 판사가 곧바로 SKT 법률 부사장으로 이직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본인이 SKT에 대해 2억원대 손배소송을 청구한 재판에서, 그룹 총수로선 이례적으로 SKT 회장으로 부임한 최태원 측은 추가로 샘플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SKT라는 글로법 IT 기업에서 무려 두 차례나 정치적 사건에 고객정보를 위조해서 제출하는 짓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는,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단하며 SKT의 범죄를 지금까지 3년간 덮어놓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안전문가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기기 계약서를 위조해서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하려면, 수시로 보안시스템을 열어야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SKT의 보안시스템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스포트, 구글 등 미국의 IT기업에선 빌게이츠 등 회사 오너나 CEO, 그리고 서버 관리 직원조차 함부로 고객서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달러 이상의 포상금을 걸고 전 세계의 화이트해커들에게 자사의 서버를 해킹하도록 하며, 실전을 통해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에 반해 SKT의 경우 최태원 등 경영진 등이 재판과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수시로 고객서버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조작해왔다면, 보안체계는 무너졌을 것이고 화이트해커와의 실전 검증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화이트해커에 의해 SKT 스스로 저지른 고객정보 조작의 범죄가 적발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현재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기사로 다 공개되어있습니다. 2022년 11월, 윤석열과 한동훈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난 뒤부터, 언론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본인은 5월 14일에 엄철, 차은경 등등 SKT의 고객정보 조작 범죄를 은폐해준 판사 10여명 이상을 대법원에 징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판사들만의 잘못일까요. JTBC의 태블릿 계약서를 SKT와 특검 등이 공모해 조작한 사실은 이미 2020년 5월 경 죄다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언론사도 이를 인용, 추가 보도한 바 없습니다. 검사, 판사, 언론인까지 모두 SKT의 돈과 권력에 줄서 저들의 범죄를 은폐하며, 고객과 독자를 속여온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상습적으로 고객정보를 조작한 SKT의 보안체계가 허물어진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2500만 SKT 고객의 원성이 높자, 결국 3년간 저들의 범죄를 덮어놓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민사25부는 무려 3년만인 6월 27일로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미 조작이 다 확인된 마당에 재판부가 또 다시 SKT에 줄서 “1 더하기 1은 5” 수준의 조작 판결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재판에서 조작 사실은 확정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대재벌의 고객정보 조작 범죄, 더 나아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박근혜 탄핵 당시 저지른 증거조작 범죄에 눈을 감고 있을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똘똘 뭉쳐 진실을 은폐하면 진실이 영원히 파묻힐 것이라고 자신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8년 간 권력과 재벌이 저지른 증거조작의 범죄를 파헤친 본인은 최종적으로 동료 언론인 여러분들게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진실은 돈과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미신을 믿고 침묵과 은폐를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 진실이 터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독자들에게 그 동안의 침묵과 은폐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지 지금이라도 해명글을 구상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해명글을 읽을 독자 중 한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