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서 허위·왜곡 보도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MBC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디어오늘은 “MBC가 법원으로부터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이 매체에 따르면, PD수첩 해당 편을 제작한 조능희, 이춘근, 송일준, 김보슬 PD는 ‘회사 명예 실추’라는 이유로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달 2심에서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허위 내용을 보도했으나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MBC는 1심과 2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옴으로써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상소를 포기하고, 특히 2심 법원이 징계 사유를 인정한 판결 취지에 따라 제작진에게 허위보도를 한 책임을 묻고자 이들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사측은 인사위 개최를 애초 12일로 잡았지만, 인사위원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연기한 상태다.
최장원 정책홍보부장은 인사위 개최에 대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심 판결은 징계가 과하다는 것이었지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결은 아니었다”면서 “상소는 하지 않지만 적정한 징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마무리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설사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사위를 여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이 같은 사측 결정에 대해 “하지만 MBC 안팎에서는 법원 패소 후 인사위 개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인사위를 열어서 징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이미 정직·감봉 등 징계가 법적으로 무효화된 마당에 다시 인사위를 개최하는 경우는 사기업에서도 흔치 않다. 이미 당사자는 소송으로 인해 충분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방송이 나간 2008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지금 다시 이일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원 판결의 핵심은 징계를 잘못됐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면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능희 PD도 “MBC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 방송이 나간 뒤 검찰에 출두하고 법정싸움도 오랫동안 했으며, MBC로부터도 징계를 당해 회사도 못나가고 감봉도 당했는데 또 징계를 하겠다고 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디어오늘, 민주노총법률원 소속 변호사, 허위보도를 한 당사자 모두 MBC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허위보도를 한 당사자인데도 절대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소송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고통 받았다고 하는데, 그 소송들도 결국 허위·왜곡 보도한 당사자들이 자초한 것이 아니냐”며 “게다가 그 허위보도로 고통당한 다른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조능희 PD 얘기를 보면, 그동안 MBC에서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 같다. 보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잘못된 풍토가 MBC에 있어왔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 보호되어야하지만,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같은 의도성 짙은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언론 권력의 무절제한 남용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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